사전심사청구제 민원 신청
심사 및 검토
사전심사청구 민원통보
사전심사청구 대상업무 및 부서
| 연번 | 처리부서 | 민원사무명 |
|---|---|---|
| 1 | 일자리정책과(취업지원팀) | 직업소개사업(변경) 등록 |
| 2 | 기업지원과(산업지원팀) | 공장설립 승인(변경) 신청 |
| 3 | 공장 등록(변경) 신청 | |
| 4 | 농축수산과(농업행정팀) | 농지전용 신고 허가 |
| 5 | 청소행정과(폐기물관리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
| 6 | 환경보전과(환경관리팀) | 악취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 |
| 7 |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허가 | |
| 8 | 도시디자인과(광고물관리팀)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간판) |
| 9 | 자동차관리과(자동차관리팀)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 |
| 10 | 도시재생과(도시개발팀) |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설치, 토지분할, 물건적치) |
| 11 | 건축과(건축허가팀) | 건축허가(건축계획심의 대상 제외) |
| 12 | 건축신고 | |
| 13 | 공동주택과(주택계획팀) | 행위허가 신청 |
| 14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 |
| 15 | 식품위생과(식품허가팀) | 식품영업허가 - 유흥(단란주점) |
| 16 | 식품허가사항 변경 - 유흥, 단란주점 |
사전심사청구 민원목록
일자리정책과
| 민원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 |
처리 부서 |
비고 | |||
|---|---|---|---|---|---|---|---|---|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
| 직업소개사업 (변경) 등록 |
15일 | [신규등록] - 고용계약서, 해당자격경력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진1매,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신고] 0 변경내용별 증명 서류 - 사업소 추가 : (공통) 대표자 및 상담원의 고용계약서, 해당자격 경력증명서류, 사진1매 (법인일 경우)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 위치 변경 : 임대차계약서, 등록증 - 대표자 변경 : 양도양수확인서, 인감증명서(양도자), 고용계약서, 해당자격 경력증명서류, 등록증, 직원명단, 임대차계약서, 사진1매 - 임원 변경 : 고용계약서, 해당자격 경력증명서류, 사진1매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직원명단 - 직업상담원 고용 : 고용계약서, 해당자격 경력증명서류, 직원명단, 사진1매 - 일반종사자 고용 : 고용계약서, 직원명단, 사진1매 - 기타 : 변경내용 증명서류 |
5일 | 0 신청서 1부 0 종사자 명부 0 변경내용 증명서류 * 예외 : 면허세납부 영수증, 공제증서 |
10일 | 0 사후제출서류 (공제증서, 면허세납부 영수증) 0 신규등록 수수료 : 3만원 |
일자리 정책과 |
|
기업지원과
| 민원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 |
처리 부서 |
비고 | |||
|---|---|---|---|---|---|---|---|---|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
| 공장설립 (신설,증설, 업종변경)승인 (용도지역변경 수반시) |
45일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
10일 | 사업계획서 | 35일 | 공장설립 승인신청서,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기 업 지원과 |
|
| 공장등록 (변경)신청 |
7일 | 신청서, 사업계획서, 양수 또는 임차사실 증명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변경신청) |
2일 | 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건축물 대장 등 확인) |
5일 | 신청서, 사업계획서, 양수 또는 임차사실증명 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변경신청) |
기 업 지원과 |
공장건축면적500㎡미만인 공장에 한함 |
농축수산과
| 민원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 |
처리 부서 |
비고 | |||
|---|---|---|---|---|---|---|---|---|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
| 농지전용 신고ㆍ허가 | 10일 | 신청서, 사업계획서,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서류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피해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변경허가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 4일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 6일 |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서류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피해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변경허가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 농 축 수산과 |
|
청소행정과
| 민원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 |
처리 부서 |
비고 | |||
|---|---|---|---|---|---|---|---|---|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 |
10일 | [설치신고]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4.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변경신고]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3일 |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예정지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상세도 및 내역서 |
7일 | [설치신고]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4.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변경신고]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청소행정과 | 남동산업단지 입주 제한 및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으로 인한 산업단지공단 및 인천시 대기보전과와 사전협의 필요 |
환경보전과
| 민원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 |
처리 부서 |
비고 | |||
|---|---|---|---|---|---|---|---|---|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
| 악취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 |
10일 | 사업장 배치도, 악취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및 공정도, 악취물질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내역서, 악취방지 계획서,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
3일 | 악취배출시설 설치 내역서 및 공정도 (사용원료, 원료 MSDS 포함) |
7일 | 사업장배치도,악취물질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내역서, 악취방지 계획서, 악취방지시설의 연간유지관리계획서 |
환 경 보전과 |
남동산단 입주 제한 으로 산업 단지공단과사전협의 필요 |
| 폐수배출 시설 설치 신고ㆍ허가 |
10일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의 경우 60일) |
[일반 제출서류]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 예측되는 수질 오염물질의 명세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은 용수의 수질분석자료 제출), 수질오염방지 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 경우 배치도) 또는 수질 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 설치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43조 의거 제출하는 서류,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 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 기기 항목 선정 이유 증명하는 서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 설치기준 이행 계획서, 도면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도면, 위치도(축척 2만 5천분 의 1의 지형도), 사업장별 폐수배출시설 설치명세서, 수질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예측서, 사업장별 원료사용량ㆍ제품 생산량에 관한 서류, 공정도 및 폐수 배출배관도, 사업장 에서 공동방지시설까지 배수관거 설치도면, 명세서, 사업장 사용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 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부착 부위 도면 (영 제35조에 따른 측정기기부착 대상 사업장만),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 물질 농도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부과금ㆍ과태료ㆍ과징금 및 벌금 등에 대한 분담명세를 포함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
3일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의 경우 (20일) |
[일반 제출서류] 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제품 생 산량과 발생 예측 수질오염물질 명세서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용수 수질분석자료 폐수의 처리 계획)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일반 제출서류,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 계획서와 그 도면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장별 폐수배출 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수질오염물질 등 의 배출량 예측서 |
7일 (폐수 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40일) |
[일반 제출서류] 폐수배출시설 위치도,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는 배치도)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 설치 경우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제출서류,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 하는 경우]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 계획서와 그 도면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도면,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지형도) 사업장별 원료사용량ㆍ제품생산량 관한 서류, 공정도, 폐수배출배관도,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까지 배수 관거설치도면, 명세서, 사업장 용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확인할 적산 유량계 설치계획, 부착 부위 도면 (영제35조 대상사업장),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 물질 농도 ㆍ과징금, 벌금 등에 대한 분담명세 포함 공동방지시설 운영 규약 |
환 경 보전과 |
공장등록대상에 대해서는 경제지원과와 사전 협의 |
자동차관리과
| 민원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 |
처리 부서 |
비고 | |||
|---|---|---|---|---|---|---|---|---|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
| 자동차관리 사업등록신청 |
21일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위치도 및 평면도, 시설일람표 및 예정배치도,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 |
6일 | 사업계획서 | 15일 |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신청서, 사업장위치도 및 평면도, 시설일람표 및 예정 배치도,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 |
자동차 관리과 |
|
식품위생과
| 민원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 |
처리 부서 |
비고 | |||
|---|---|---|---|---|---|---|---|---|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
| 식품영업허가 * 유흥(단란)주점 |
3일 |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대장 확인 후, 1.식품위생교육이수증 2.소방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3.수돗물이 아닌 경우 수질검사(시험)성적서 4.LPG 사용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5.전기안전점검확인서 6.건강진단결과서 |
1일 |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대장 확인 후, 1.식품위생교육이수증 제출 2.소방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제출 3.수돗물이 아닌 경우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제출 4.LPG 사용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확인 5.전기안전점검확인서 확인 6.건강진단결과서 확인 |
2일 | 1.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소음배출보고서 확인) 2.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확인 (유흥 70만원, 단란 50만원) |
식 품 위생과 |
수수료 28,000원 *면허세 별도 |
| 영업허가사항변 경 허 가 * 유흥(단란)주점 |
3일 |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대장 확인 후, 1.영업허가증 2.소방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3.수돗물이 아닌 경우 수질검사(시험)성적서 4.LPG 사용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5.전기안전점검확인서 |
1일 |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대장 확인 후, 1.영업허가증 제출 2.소방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제출 3.수돗물이 아닌 경우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제출 4.LPG 사용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확인 5.전기안전점검확인서 확인 |
2일 | 1.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소음배출보고서 확인) |
식 품 위생과 |
소재지변경 수수료 26,500원 소재지변경 외 수수료 9,300원 |
도시재생과
| 민원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 |
처리 부서 |
비고 | |||
|---|---|---|---|---|---|---|---|---|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
| 개발행위허가 (토석채취 등) |
15일 | 신청서, 위치도, 사업계획도서, 기타 신청사항 증명서류 |
10일 | 신청서, 위치도, 사업계획도서 |
5일 | 기타 신청사항 증명서류 | 도 시 재생과 |
|
도시디자인과
| 민원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 |
처리 부서 |
비고 | |||
|---|---|---|---|---|---|---|---|---|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간판) |
7일 | 옥외광고물허가신청서, 설치장소주변의 원색사진, 광고물 원색도안, 광고물에 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서 |
4일 | 설치장소주변의 원 색사진, 광고물원색 도안, 광고물에대한 설명서 |
3일 | 옥외광고물허가신청서,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서 |
도 시 디자인과 |
|
건축과
| 민원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 |
처리 부서 |
비고 | |||
|---|---|---|---|---|---|---|---|---|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
| 건축허가 (건축계획심의 대상 제외) |
10일 ~20일 |
건축허가 신청서, 기본설계도(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및 단면도), 법령에서 제출 의무화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0일 | 건축시행규칙 별표2 중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법령에서 제출 의무화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0일 | 건축허가 신청서,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및 단면도) |
건축과 | |
| 건축신고 | 5일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서 별표2의 기본설계도서(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법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 계획서 및 배치도로 갈음한다) 건축법제8조제5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
3일 | 건축시행규칙 별표 2중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법령에서 제출 의무화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
2일 | 건축허가 신청서, 기본설계도서 | 건축과 | |
공동주택과
| 민원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 |
처리 부서 |
비고 | |||
|---|---|---|---|---|---|---|---|---|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
| 행위허가신청 | 10일 | 신청서, 설계도서, 입주자 동의서 | 4일 | 신청서, 설계도서 | 6일 | 신청서, 설계도서, 입주자 동의서 | 공 동 주택과 |
|
|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계획 (변경) 승인 |
60일 | 사업계획신청서, 사업계획서, 주택과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배치도, 설계도서, 토지사용 승낙서 등 |
20일 | 사업계획서, 설계 도서 |
40일 | 사업계획신청서,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배치도, 토지사용 승낙서 등 |
공 동 주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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