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 건설공사로 인하여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을 5톤이상 배출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
폐기물 배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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