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반려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제'를 실시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인 반려동물을 잃어 버리지 않도록 동물등록 신청 바랍니다
반려동물 등록안내
Step 1
장치 삽입/착용
내장칩 시술 및 외장형 목걸이 구입·부착 (신청인)
Step 2
신청서 작성
동물등록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신청인)
Step 3
신청서 검토
승인 대기
Step 4
등록증 수령
승인 후 동물등록증 교부(구청)
반려동물 변경 안내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
|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 |
| 외장형 목걸이 분실·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 변경 내용 | 구청 방문 | 정부24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https://www.animal.go.kr/) |
|---|---|---|---|
| 동물 상태 (분실, 사망, 회수, 중성화) |
○가능 | ○가능 | ○가능 |
| 소유자 정보 (전화번호, 주소) |
○가능 | X불가 | ○가능 |
| 소유자 | ○가능 | ○가능 | X불가 |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 안내
※ 동물등록수수료는 지원단가에서 제외
※ 1인당 3마리 지원
※ 업체(동물판매업 등) 소유의 개 및 고양이 지원 제외
※ 방문 시 주민등록증·등(초)본 등 주소지 확인 서류 지참
※ 구체적인 일정은 새소식에 공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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