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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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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반려동물 등록제

반려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반려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제'를 실시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인 반려동물을 잃어 버리지 않도록 동물등록 신청 바랍니다

반려동물 등록안내

  • 등록근거: 동물보호법 제15조
  • 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반려 목적의 고양이도 등록 가능(선택적 등록: 내장형)
  • 등록기한: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 등록방법: 내장형 또는 외장형 중 택일하여 등록
  • 등록절차
    1. Step 1

      장치 삽입/착용

      내장칩 시술 및 외장형 목걸이 구입·부착 (신청인)

    2. Step 2

      신청서 작성

      동물등록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신청인)

    3. Step 3

      신청서 검토

      승인 대기

    4. Step 4

      등록증 수령

      승인 후 동물등록증 교부(구청)

  • 대행기관: 관내 지정 동물병원
  • 등록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상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 변경 안내

  • 변경대상
    변경대상을 10일 이내와 30일 이내로 나누어 정리한 표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변경방법
    변경방법을 변경 내용, 구청 방문,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변경 내용 구청 방문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https://www.animal.go.kr/)
    동물 상태
    (분실, 사망, 회수, 중성화)
    가능 가능 가능
    소유자 정보
    (전화번호, 주소)
    가능 불가 가능
    소유자 가능 가능 불가
  •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상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 안내

  • 사업내용: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비 일부(50%) 지원
  • 사업목적: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제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사전 예방
  • 지원단가: 두당 45,000원 범위 내 50% (최대 22,500원)

    ※ 동물등록수수료는 지원단가에서 제외

    ※ 1인당 3마리 지원

    ※ 업체(동물판매업 등) 소유의 개 및 고양이 지원 제외

  • 신청방법: 남동구 지정 동물등록대행기관 방문 신청

    ※ 방문 시 주민등록증·등(초)본 등 주소지 확인 서류 지참

  • 자원대상: 주민등록상 남동구에 주소지를 둔 반려견(묘) 소유자로 내장형 마이크로칩 방식으로 동물등록한 자

※ 구체적인 일정은 새소식에 공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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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과 / 동물관리
TEL :
032-453-6090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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