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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보

  1. 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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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통정보
  4. 불법주정차단속
  5. 주정차 금지구역 정의

주차 및 정차의 정의

  • 주·정차위반 단속의 목적 :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 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4)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5)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주정차 금지구역 및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32조

  • 교차로,횡단보도,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 또는 건널목
  • 다만,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 곳
  •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의 곳
  •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시장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33조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 구역 및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이내의 곳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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