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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1. 소통과 참여
  2. 주민참여예산제
  3.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인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
  •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주민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시민 사회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음.

참여예산제도의 유래

  •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포르투 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 참여예산제의 성공적인 모델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이후 브라질의 대도시 및 전 세계의 수많은 도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도입과정

  • 주민참여예산제 기본계획 수립 : 2010. 7. 15
  •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계획 수립 : 2010. 9. 28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2010. 9. 29 ~ 10. 18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관련 토론회 개최 : 2010. 11. 18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2010. 12. 17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계획 수립 : 2010. 12. 22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2010.12.24.~11.1.13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 2011. 3. 25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 2015. 3. 5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 : 2015. 4. 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통·폐합 : 2017. 8. 8.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 개정: 2019. 4. 19.

운영흐름도

  1. 주민 의견 수렴

    구 누리집, 방문, 우편 등

    상시
    단, 공모기간(26.4.1.~5.15.) 이후 접수 건은
    2027년도 제안사업에 포함

  2. 사업 구체화(숙의, 조정)


    적격성 검토 및 보완(사업부서)
     


    5~6월

  3. 우선순위 결정

    주민투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7~9월

  4. 예산안 편성, 심의, 확정

    예산안 편성(사업부서, 예산부서)
    심의·확정(구의회)
    주민참여예산 공개

    9월~12월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
기획예산과 / 예산
TEL :
032-453-2060
FAX :
032-453-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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