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남동구 Namdong-Gu 남동구 로고 남동구청 남동구 Namdong-Gu


지방세 납부 및 안내

  1. 종합민원
  2. 분야별민원
  3. 지방세 납부 및 안내
  4. 지방세 선정대리인
  5.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지원대상을 구분/내용으로 나누어 제공한 표
구 분 내 용
청구대상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청구·신청세액
  • 2천만원 이하
신청요건 개인
  • 보유재산 5억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
  • 자산가액 5억원 이하
  • 매출액 3억원 이하
보유재산 범위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선정대리인 지원 절차

  1. Step 1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납세자

  2. Step 2

    신청대리인 제도 및
    절차안내지자체

  3. Step 3

    신청대리인
    선정 신청납세자

  4. Step 4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지자체

  5. Step 5

    불복업무
    대리 수행선정대리인

신청방법

  • (신청)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작성하여 감사실 납세자보호관에 제출
  • (절차)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충족여부 검토하여 대리인 선정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통지
  • (신청서식)남동구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다운로드

문의사항

남동구청 감사실 납세자보호관 (☎032-453-2161)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
감사실 / 직무조사
TEL :
032-453-2160
FAX :
032-453-2079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퀵링크

직원업무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원하는 정보를 좀 더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담당업무 검색
한 단어로 입력
ex) 여권
전화번호 검색
국번없이 뒷자리
ex) 2174
대표번호
032-466-3811
야간당직
032-453-2222
닫기

일자리정보

실시간 채용정보

전체보기
닫기

알림서비스

닫기

오시는길

지도 건너뛰기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33 (만수동)
전화번호 :
032-466-3811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