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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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신청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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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요건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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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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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재산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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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불가 세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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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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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 지원 절차
Step 1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납세자
Step 2
신청대리인 제도 및
절차안내지자체
Step 3
신청대리인
선정 신청납세자
Step 4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지자체
Step 5
불복업무
대리 수행선정대리인
신청방법
문의사항
남동구청 감사실 납세자보호관 (☎032-453-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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