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및 접수
공개여부 결정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불복 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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