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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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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적

  • 일하는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01.~2026.12.
  • 지원대상 : 일하는 중위소득 50%이하 또는 100%이하 청년(만15세이상 39세이하)

    * 2026년 - 중위소득 50%이하만 모집하며 중위소득 100%이하 기존 가입자는 지원 계속

  • 사업내용 : 근로소득 장려금 월 10만원 또는 30만원 지원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50만원)+3년간 근로활동 지속+교육이수=근로소득장려금지원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문의

  • 남동구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 ☎032-453-2584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
장애인지원과 / 자활지원
TEL :
032-453-2584
FAX :
032-453-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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