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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위원회

  1. 소통과 참여
  2. 주민참여예산제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인원 : 20명이내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 임기 : 2년(연임가능. 단, 위원장·부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구성방법

각 동 주민자치회 위원 중 동장이 복수 추천하여 구청장이 1명을 위촉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제44조)

기능

  • 주민제안사업 예산심의 활동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 사업모니터링 및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신고 활동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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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기획예산과 / 예산
TEL :
032-453-2060
FAX :
032-453-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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