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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관리

  1. 분야별정보
  2. 식품/위생
  3. 위생용품관리
  4. 위생용품제조처리업
  5. 위생용품 제조처리 영업의 종류

위생용품제조업

  •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영업

위생용품수입업

  •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영업

위생물수건처리업

  •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포장·대여하는 영업

위생용품의 종류

세척제

  • 야채, 과일,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 과일·채소용 세척제 : 사람이 그대로 먹을수 있는 야채, 과일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 식품용기구·용기용 세척제 :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 식품기구(자동식기 세척기 포함)·용기를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 식품 제조·가공장치용 세척제 : 식품의 제조장치, 가공장치 등 제조․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 ‘23.7.1.부터 세척제 유형 표시방법 변경(1/2/3종 → ‘용도’)

헹굼보조제

  •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 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위생물수건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 등 위생적인 방법으로 재사용 처리해 포장한 제품

기타 위생용품

  • 일회용 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컵 : 식품과 접촉하는 것으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 일회용 종이냅킨 : 사용자의 인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위생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회용의 종이냅킨(칵테일용 냅킨 포함)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 일회용 이쑤시개 : 인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이쑤시개(단, 식품용 기구는 제외)
  • 일회용 면봉 : 인체를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반면봉(단,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
    • 성인용 면봉 : 어린이용 면봉 이외의 일회용 면봉
    • 어린이용 면봉 :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일회용 면봉
  • 일회용 기저귀 : 대·소변을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기 힘든 성인 및 어린이에게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용 후 폐기되는 일회용 기저귀[위생깔개(매트)를 포함]
    • 성인용 기저귀 : 성인의 일회용 기저귀로 팬티형(입거나 입히는 형), 테이프형(점착테이프 및 기계접착테이프 등으로 고정하는 형), 일자형으로 구분
    • 어린이용 기저귀 : 만 13세 이하의 유아 및 어린이의 일회용 기저귀로 팬티형, 테이프형, 일자형, 기저귀라이너 (천기저귀 및 일회용 기저귀 등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천기저귀 또는 일회용 기저귀 등에 덧대어 사용하는 것)로 구분
    • 성인용 위생깔개(매트) : 기저귀 등의 보조수단으로써, 대·소변을 스스로 가리기 힘든 사람의 침대나 요 위에 깔아 오염을 방지하는 위생깔개(매트)
    • 어린이용 위생깔개(매트) : 만 13세 이하의 유아 및 어린이의 침대나 요 위에 깔아 오염을 방지하는 위생깔개(매트)
  • 화장지 : 화장실용 화장지 또는 미용 화장지(단,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과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
    *일회용 타월(종이냅킨, 행주 등), **클렌징 티슈 등
    • 화장실용 화장지 : 화장실에서 위생을 위해 사용되는 화장지
    • 미용 화장지 : 일상생활에서 얼굴 등에 사용되는 화장지를 말한다.
  • 일회용 행주 : 주방에서 식품용 기구나 식탁 등을 닦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회용 제품(최초 사용 시 세척하지 않고 사용하는 제품으로 수회 사용 후 폐기하는 제품 포함)으로서 종이제 등으로 만들어진 건조 제품
  • 일회용 타월 : 식품의 유・수분 등을 닦아내거나 손의 물기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종이제 등으로 만들어진 일회용 타월
    • 키친타월 : 식품과 접촉되어 사용되는 타월
    • 핸드타월 : 화장실 등에서 손의 물기 제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수세용 타월
  • 일회용 팬티라이너 : 질분비물의 위생처리에 사용되는 것으로 사용 후 폐기되는 일회용 제품(「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제외)
  • 물티슈용 마른 티슈 : 인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마른티슈로서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품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에 따라 유형 추가(‘25.6.14부터 시행)

  • 구강관리용품 : 구강위생 확보,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설태제저기(혀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 가) 칫솔(치간칫솔 포함) : 구강 내 치아, 잇몸, 치아 사이(치간) 등 면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 손으로 움직이는 도구에 적용한다. 단, 전동식으로 작동하는 도구는 제외
      • (1) 어린이용 칫솔(치간칫솔) :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칫솔(치간칫솔)
      • (2) 일반용 칫솔(치간칫솔) : 어린이용 이외의 칫솔(치간칫솔)
    • 나) 치실 : 치아 또는 인공 치아의 인접면과 고정성 보철물, 가공치의 치은 부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 손으로 움직이는 도구에 적용한다. 단 전동식으로 작동하는 도구는 제외
      • (1) 어린이용 치실 :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치실
      • (2) 일반용 치실 : 어린이용 이외의 치실
    • 다) 설태제거기 : 구강 내 혀에 설태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손으로 움직이는 도구에 적용. 단 전동식으 로 작동하는 도구는 제외
      • (1) 어린이용 설태제거기 :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설태제거기
      • (2) 일반용 설태제거기 : 어린이용 이외의 설태제거기
  • 문신용 염료 :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로서 미용 또는 예술 표현을 목적으로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피부를 착색하기 위해 바늘 등을 사용하여 피부속에 주입하는 것. 다만,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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