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에 따라 유형 추가(‘25.6.14부터 시행)
- 구강관리용품 : 구강위생 확보,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설태제저기(혀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 가) 칫솔(치간칫솔 포함) : 구강 내 치아, 잇몸, 치아 사이(치간) 등 면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 손으로 움직이는 도구에 적용한다. 단, 전동식으로 작동하는 도구는 제외
- (1) 어린이용 칫솔(치간칫솔) :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칫솔(치간칫솔)
- (2) 일반용 칫솔(치간칫솔) : 어린이용 이외의 칫솔(치간칫솔)
- 나) 치실 : 치아 또는 인공 치아의 인접면과 고정성 보철물, 가공치의 치은 부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 손으로 움직이는 도구에 적용한다. 단 전동식으로 작동하는 도구는 제외
- (1) 어린이용 치실 :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치실
- (2) 일반용 치실 : 어린이용 이외의 치실
- 다) 설태제거기 : 구강 내 혀에 설태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손으로 움직이는 도구에 적용. 단 전동식으 로 작동하는 도구는 제외
- (1) 어린이용 설태제거기 :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설태제거기
- (2) 일반용 설태제거기 : 어린이용 이외의 설태제거기
- 문신용 염료 :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로서 미용 또는 예술 표현을 목적으로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피부를 착색하기 위해 바늘 등을 사용하여 피부속에 주입하는 것. 다만,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