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 40세 해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재편입 대상자
민방위 편성의무자가 아닌 만17세 이상의 남·여 지원자
미성년자(만17세,만18세)는 지원서에 친권자의 날인(동의)을 받고, 반드시 본인 의사를 확인한 뒤 편입하여야 함.
| 구분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외대상) |
신고의무 | |
|---|---|---|---|
| 사유발생 시 | 사유소멸 시 | ||
| 신분상 |
|
직장의 장 또는 본인 | 본인 |
| 병역요인 |
|
직권처리 또는 본인 | 본인 |
| 기타 |
|
본인 | 본인 |
|
학교의 장 (시설의 장) 또는 본인 | 본인 | |
|
본인 | 본인 | |
대원 부담경감
교육면제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시행규칙 제37조
교육유예 : 법 제23조 제4항(제26조제3항 준용), 동법시행령 제30조
자체교육일정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교육 편의증진
교육장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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