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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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
- 관내 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설행위 등에 대한 허용기준
“국가유산의 현상변경”이란 국가유산 원래의 모양이나 현재의 상태를 바꾸는 모든 행위로서 국가유산의 생김새·환경·경관·대지 등 국가유산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건이나 현 상태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문화유산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유산별로 별도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인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국가지정문화유산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은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 경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의 녹지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 시지정문화유산등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은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의 녹지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해당 지정문화유산등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남동구의 각 문화유산별 세부 허용기준은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032-453-2133 남동구청 문화관광과 문화유산 담당자
관내 소재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설행위 등에 대한 허용기준(8개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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