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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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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4. 아파트 주차장 추가설치 지원

아파트 주차장 추가설치 지원 사업이란?

이면도로 및 아파트 주차난 해소와 주차난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3.12.17.이전에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로 건축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 아파트 내 주차장을 추가 설치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①, ② 모두 충족하는 대상에 한함)

  • 2013.12.17. 이전에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구분 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각각 전체면적의 4분의 3의 범위 안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지원내용

  • 주차장 포장 보수, 주차 노면표시 정비, Car Stopper 설치 등

지원금액

  • 주차 1면당 최대 200만원
  • 단지 당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인천시 보조금 지급 기준)

※ 제외대상 및 제외사항

  • 도시개발사업(재개발)에 포함된 공동주택단지
  • 지하주차장 내 빈공간 또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주차면 증설하는 사항

의무이행 기간(5년)

  • 주차장 설치 후 5년 이내 타 용도 사용 시 지원 보조금 환수
  • 주차장 설치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여 5년 이내에 주차장 폐쇄 시 보조금 환수
    ※ 주차장 5년 이상 사용 이행각서 작성 후 미 이행 시 지원 보조금 환수조치

추진절차

  1. Step 1

    신청서 접수 및 처리
    (교통행정과)

  2. Step 2

    행위허가필증
    (공동주택과)

  3. Step 3

    부설주차장 확충공사 시행

  4. Step 4

    검사필증
    (공동주택과)

  5. Step 5

    보조금지급 신청서 제출
    (교통행정과)

  6. Step 6

    지급결정통보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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