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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사업

  1. 분야별정보
  2. 청년정책
  3. 청년사업
  4.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진목적

  •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농가 경영주 고령화 추세완화 등 농업인력구조 개선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 지원대상
    •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영농경력: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총사업비: 20,700천원(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자부담 없음)
  • 사업내용
    • 영농정착 지원금: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 지급
    • 대출지원: 세대당 최대 5억원, 연 1.5%(고정금리), 5년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대출심사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은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의무사항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일정 기한 내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 필수(미등록 시 자격 박탈)
    • 의무교육수료
    • 재해보험, 자조금 가입
    • 최장 6년간 전업적 영농유지

신청방법

선정방법

  • 서류심사(남동구청)→면접심사(인천광역시청)→최종선발

신청문의

  • 남동구 농축수산과 ☎032-453-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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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 농축수산과
TEL :
032-453-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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