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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1. 분야별정보
  2. 문화/관광
  3. 문화유산
  4. 국가유산의 정의

문화유산이라 함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의하면 문화유산을 크게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하였다.

유형 문화유산

건축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무형 문화유산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기념물

  •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민속 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보물과 국보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 23조)

국가무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천연기념물 혹은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다.(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제12조)

중요 민속문화유산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 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중요 민속문화유산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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