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이라 함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의하면 문화유산을 크게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하였다.
유형 문화유산
건축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무형 문화유산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기념물
민속 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보물과 국보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 23조)
국가무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천연기념물 혹은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다.(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제12조)
중요 민속문화유산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 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중요 민속문화유산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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