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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제도

  1. 종합민원
  2. 민원제도안내
  3. 민원후견인제도
절차가 복잡한 민원 중 민원인이 원할 경우,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서류 접수시 부터 완결시 까지의 모든 절차에 걸쳐 민원인을 안내하고 상담에 응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민원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지원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민원후견인의 지정 방법

민원인이 후견인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원치 않을 경우 민원담당이 기능별로 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 처리부서에 통보

민원후견인 대상 업무 : 모든 복합민원(32종) 및 자체선정 단순민원(11종)

복합민원

민원후견인 대상 업무 복합민원 : 연번, 민원명
연번 민원명
1 북한이탈주민 학력·자격인정신청
2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3 공장 신설(증설·업종변경) (변경)승인(외국투자가)
4 공장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외국투자가)
5 공장설립 (변경)승인
6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7 대규모점포 개설 (변경)등록
8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
9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10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
11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
12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13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 신고
14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 신고
15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
16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17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 승인 신청
18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
19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20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21 골재채취허가
22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
23 건축 신고
24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25 건축허가
26 건축허가 사전결정
27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28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
29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30 식품관련영업신고
31 식품관련영업허가
32 식품영업등록 신청

단순민원

민원후견인 대상 업무 단순민원 : 연번, 민원명
연번 민원명
1 관광사업 등록신청
2 국공유재산대부신청
3 새마을금고 정관변경인가
4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신청
5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6 분뇨수집운반업허가신청
7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인가
8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9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10 건설업 등록
11 옥외광고업 등록

민원후견인 지정부서

총무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재무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노인정책과, 장애인지원과,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도시디자인과, 자동차관리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치수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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