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남동구 Namdong-Gu 남동구 로고 남동구청 남동구 Namdong-Gu


교통정보

  1. 분야별정보
  2. 도시/교통
  3. 교통정보
  4.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무단방치란?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판단기준

  • 최소 2개월 이상 차량 이동이 없고,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여부, 체납액 등 으로 종합적으로 판단

무단방치로 볼 수 없는 경우

  • 차주의 연락처가 남아있고, 실제 연락이 가능한 경우
  • 방치차량으로 신고 된 주소지나 그 인근에 소유자 혹은 점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 차량이 이동했던 정황이 있는 경우

위치에 따른 신고방법

  • 이면도로, 공한지 등에 방치된 경우 : 자동차관리과
  • 아파트・빌라 등의 사유지인 경우 : 차량에 안내문 부착과 자체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 후 자동차관리과로 신고
  •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등 해당 시설관리부서

신고 접수처

  • 전화 : 미추홀콜센터(032-120)
  • 인터넷·모바일앱 : 국민신문고 – 자동차관리법 위반신고 - 무단방치

신고내용

  • 차량이 방치된 장소의 정확한 도로명(지번) 주소
  • 방치된 기간 및 차량번호(차종, 색상) 등 차량상태
  • 신고인의 성함과 연락처(현장 확인 시 차량 위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비)

처리절차

  1. Step 1


    민원신고 접수
     
  2. Step 2

    현장확인
    (무단방치 여부 확인)

    예고문 부착

  3. Step 3


    자진처리 안내문 발송
     
  4. Step 4


    견인지시
    (폐차사업소)
     
  5. Step 5


    자진처리명령서
    1차, 2차 발송
     
  6. Step 6


    강제처리 공고 및
    이해관계인 통보
     
  7. Step 7


    강제처리
    (폐차, 매각)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단위 : 만원)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를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승용·이륜자동차, 승합·화물·특수자동차(경형·소형, 중형·대형)}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
승용·이륜자동차 승합·화물·특수자동차
경형·소형 중형·대형
가.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81조 제8호
20 20 30
나.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 100 150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
자동차관리과 / 자동차관리
TEL :
032-453-2826
FAX :
032-453-2939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퀵링크

직원업무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원하는 정보를 좀 더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담당업무 검색
한 단어로 입력
ex) 여권
전화번호 검색
국번없이 뒷자리
ex) 2174
대표번호
032-466-3811
야간당직
032-453-2222
닫기

일자리정보

실시간 채용정보

전체보기
닫기

알림서비스

닫기

오시는길

지도 건너뛰기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33 (만수동)
전화번호 :
032-466-3811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