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갈음하는 증명서로 외국인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되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 88조1항, 동법시행규칙 제 75조)
구비서류
※ 외국인의 운전면허증은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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