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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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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

내국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갈음하는 증명서로 외국인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되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 88조1항, 동법시행규칙 제 75조)

구비서류

  • 본인의 신청시 : 체류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체류지와 상관없이 전국시·군·구청에 발급신청하시면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자의 외국인등록증과 도장(혹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2서식]의 위임장에 도장이나 서명 날인), 대리인(방문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외국인의 운전면허증은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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