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일반재산으로 구분합니다.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이나 일반재산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으로 일반 구민에게 대부, 매각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아래와 같이 공유 일반재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오니 이용바랍니다.
매각에 대한 사항
Step 1
매수신청접수
Step 2
현장조사
Step 3
관련부서협의
Step 4
매각승인요청(매각방침 결정)
Step 5
감정평가(감정법인 2개이상)
Step 6
매각
국·공유재산의 분류
국·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보존재산·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공용재산·공공용 재산·기업용재산으로 분류한다.
대부(임대)에 대한 사항
Step 1
대부신청접수
Step 2
현장조사
Step 3
관련대부협의
Step 4
대부료결정
Step 5
대부계약체결
변상금에 대한 사항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허가를 받지 않거나 대부(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점유시에는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무단으로 국공유지를 점유 사용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서는 변상금부과에 따른 추가부담(대부료의 20%)을 줄이기 위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Step 1
무단점유지조사
Step 2
변상금 사전통지
Step 3
의견제출
Step 4
변상금부과
연체료에 대한 사항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모두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지연 납부한 기간에 대해 최고 연15%의 연체료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연체료 산정 : 납부할금액×지연납부일수/365일×15%
기타문의
공유재산 이용과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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