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
기계설비법 제15조,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5~6조
목적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 건축물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항 제18호에 따라 창고 시설은 제외한다)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적용시기 및 적용범위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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