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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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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관련 법규

기계설비법 제15조,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5~6조

목적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 건축물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항 제18호에 따라 창고 시설은 제외한다)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냉동·냉장, 항온·항습 또는 특수청정을 위한 특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아파트 및 연립주택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목욕장
    • 놀이형시설 및 운동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기숙사
    • 의료시설
    • 유스호스텔
    • 숙박시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판매시설
    • 연구소
    • 업무시설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적용시기 및 적용범위

  • 20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
  • 건축물 기계설비공사시 기계설비 공사 전 착공전 확인 신청서 제출.
  • 기계설비 기술기준 고시에 따라 기계설비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 업무 처리 함.

관련 서식 및 참고사항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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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 건축안전센터
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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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32-453-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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