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
농업경영체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원받은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시설, 설비, 장비 등의 재산
정부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은 지자체 자체사업,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토지, 시설, 설비, 장비 등의 재산은 제외
공시내용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부보조금이 투입된 토지·시설·설비·장비 등의 재산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첨부(또는 게시)된 토지·시설·설비·장비 등의 재산은 정부보조금이 투입되어 조성된 것으로 상기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위한 승인은 붙임 양식 및 절차에 따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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