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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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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반환/입양 안내

유기동물의 소중한 가족이 되어 주세요.
남동구 지정 유기동물 보호시설에서 유기동물을 반환·입양하실 수 있습니다.

유실·유기동물 반환/입양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지원금액

  • 입양 1마리당 최대 15만원 (1인당 최대 3마리)
    - 25만원 이상 청구 시:지원금액15만원(25만원×60%)
    - 25만원 미만 청구 시:청구한 금액의60%지원

지급대상(각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함)

  • 남동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자
  • ㉡  유실·유기동물을 입양 후 동물등록(내장형)1)을 완료한 자

    1) 개,고양이 이외 기타동물:해당 없음

  • 입양예정자 교육을 이수한 자
  • ㉣ 입양 후 1년 이내에 구 담당자에게 신청한 건

지원항목

  • 질병진단비,치료비,예방접종,중성화수술비,내장형 동물등록비,미용비,펫보험가입비,사회화 교육·훈련비 등

제출서류

  • ㉠ 입양비 청구서:입양확인서 상의 입양자와 동일인이여야 함
  • ㉡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받아 인수자 및 인도자 서명 날인 후 제출
  • ㉢ 통장사본:입양확인서 상의 입양자와 동일인이여야 함
  • ㉣ 동물등록증 사본:입양확인서 상의 입양자와 동일인이여야 함
  • ㉤ 진료비영수증·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사본:세부항목 나와있어야 함
  • ㉥ 입양 예정자 교육 이수 확인 증빙자료:동물사랑배움터 수료증(동물사랑배움터 온라인 교육)

문의

  • 남동구청 농축수산과(☎032-453-6095)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
농축수산과 / 동물관리
TEL :
032-453-6090
FAX :
032-453-6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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