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시행일자
| 건축물 규모 | 시행일자 |
|---|---|
| 연면적 30,000㎡ 이상 | 2025. 7. 19. |
| 연면적 10,000㎡ 이상 ~ 30,000㎡ 미만 | 2026. 7. 19. |
| 연면적 5,000㎡ 이상 ~ 10,000㎡ 미만 | 2027. 7. 19. |
※ 과태료 부과 2026년 7월 18일까지 유예 중(계도기간)
유지보수·관리자 자격기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 건축물 규모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
| 연면적 60,000㎡ 이상 | 특급기술자 | 1명 |
| 연면적 30,000㎡ 이상 60,000㎡ 미만 | 고급기술자 이상 | 1명 |
| 연면적 15,000㎡ 이상 30,000㎡ 미만 | 중급기술자 이상 | 1명 |
| 연면적 5,000㎡ 이상 15,000㎡ 미만 | 초급기술자 이상 | 1명 |
※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 구 분 | 선임기준일 |
|---|---|
|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
|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
※ 관리주체는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신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신청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 구 분 | 성능점검 | 유지보수·관리 |
|---|---|---|
| 주요내용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
| 수행주체 | ①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②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
①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②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 |
| 실시주기 | 매년 1회 이상 | 반기별 1회 이상 |
| 주요업무 | ①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 (5년간 보존) ②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 (지자체 요청시) |
①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② 점검결과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 |
대상 정보통신설비
| 구 분 | 설비 종류 |
|---|---|
| 통신설비 (8개 설비) |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단자함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전화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
| 방송설비 (1개 설비) |
방송음향설비 |
| 정보설비 (23개 설비) |
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홈네트워크 설비, 빌딩안내시스템(BIS), 전기시계시스템, 통합 SI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스마트 병원 설비,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스마트 공장 시스템,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디지털 사이니지 |
| 기타설비 (2개 설비) |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과태료)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
300만원 |
|
150만원 |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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