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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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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안내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 공동주택,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남동구 대상 건축물 현황

시행일자

시행일자를 건축물 규모와 시행일자로 나누어 정리한 표
건축물 규모 시행일자
연면적 30,000㎡ 이상 2025. 7. 19.
연면적 10,000㎡ 이상 ~ 30,000㎡ 미만 2026. 7. 19.
연면적 5,000㎡ 이상 ~ 10,000㎡ 미만 2027. 7. 19.

※ 과태료 부과 2026년 7월 18일까지 유예 중(계도기간)

유지보수·관리자 자격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수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을 건축물 규모, 선임자격, 선임인원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건축물 규모 선임자격 선임인원
연면적 60,000㎡ 이상 특급기술자 1명
연면적 30,000㎡ 이상 60,000㎡ 미만 고급기술자 이상 1명
연면적 15,000㎡ 이상 30,000㎡ 미만 중급기술자 이상 1명
연면적 5,000㎡ 이상 15,000㎡ 미만 초급기술자 이상 1명

※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을 구분, 선임기준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 분 선임기준일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 관리주체는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

  • 신고기간 :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방문 제출 또는 문서24 접수(https://docu.gdoc.go.kr/index.do)
  • 제출서류
    1.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2.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4.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5.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수료증서 등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6.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업무 위탁 시)
    7.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8.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9. 신고인의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 본인 확인을 위해 신고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신고

  • 신고기간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변경신고 사항
    • (관리주체)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 (유지보수·관리자)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경력수첩 발급번호
  • 신고방법 : 변경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방문 제출 또는 문서24 접수(https://docu.gdoc.go.kr/index.do)
  • 제출서류
    1.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제출)
    4.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5. 신고인의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 본인 확인을 위해 신고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신청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신청서류를 방문 제출 또는 문서24 접수(https://docu.gdoc.go.kr/index.do)
  • 제출서류
    1.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2. 신청인의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본인 확인을 위해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를 구분, 성능점검, 유지보수·관리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 분 성능점검 유지보수·관리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수행주체 ①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②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①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②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
실시주기 매년 1회 이상 반기별 1회 이상
주요업무 ①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
(5년간 보존)
②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
(지자체 요청시)
①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② 점검결과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

대상 정보통신설비

대상 정보통신설비를 구분, 설비종류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 분 설비 종류
통신설비
(8개 설비)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단자함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전화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방송설비
(1개 설비)
방송음향설비
정보설비
(23개 설비)
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홈네트워크 설비, 빌딩안내시스템(BIS), 전기시계시스템, 통합 SI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스마트 병원 설비,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스마트 공장 시스템,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디지털 사이니지
기타설비
(2개 설비)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과태료)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과태료)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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