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
과세대상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
세율
토지
| 과세표준 | 세율 |
|---|---|
| 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 과세표준 | 세율 |
|---|---|
|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 10억원 초과 |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건축물
주택
| 과세표준 | 세율 |
|---|---|
| 6,000만원 이하 | 1,000분의 1 |
| 6,0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이하 |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원 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p 인하-
| 과표 | 표준 세율 (공시 9억 초과·다주택자·법인) |
특례 세율 (공시 9억 이하) |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0.6억 초과분의 0.15% |
3만원+0.6억 초과분의 0.1%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
12만원+1.5억 초과분의 0.2% |
| 3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57만원+3억 초과분의 0.4% |
42만원+3억 초과분의 0.35% |
| 9억원 초과 | 57만원+3억 초과분의 0.4% |
선박
항공기
재산세 도시지역분
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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