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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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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체육시설 축구장 이용안내

공원운동장 예약하기

공공체육시설에 회원가입후 동호회를 등록하시면 이용절차에 따라 인터넷으로 쉽게 운동 예약을 하실수 있습니다.

구월체육시설 축구장 예약은 사용일 1개월전 매월 1일 09시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남동구민이 80%이상인 동호회는 구월체육시설 축구장 예약 사용일 2개월전 매월 23일 09시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구월체육시설 축구장 예약 및 공지사항 안내

  • 공원내 화기사용 및 쓰레기 방치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오며, 또한「남동구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예약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동장 사용예약후 즉시 결제하지 않을시에는 예약이 취소될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운동장예약 및 사용방법 안내

  • 등록된 동호회 대표자만 예약 및 결제가 가능합니다.
  • 동호회는 회원 12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남동구민 동호회는 동호회 구성원 중 80%이상이 남동구민이어야만 합니다.
  • 등록된 동호회 회원은 해당 동호회에 회원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예약은 인터넷으로 선착순 접수합니다.(방문접수 불가)
  • 이용정보에서 사용일정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축구경기 외 다른 용도로 접수시는 자동 취소됩니다.
  • 구월체육시설 축구장 예약은 사용 예정월 1개월전 매월 1일 09시부터 예약을 받습니다.
    (예 : 8월분 운동장 사용예약은 7월 1일 09시부터 인터넷 접수)
  • 남동구민이 80%이상인 동호회는 구월체육시설 축구장 예약 사용 예정월 2개월전 매월 23일 09시부터 예약을 받습니다.
    (예 : 8월분 운동장 사용예약은 6월 23일 09시부터 인터넷 접수)
  • 사용허가 제외일
    • 기타 :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한 사전협의 허가일
  • 신규 동호회는 신청 후 체육시설 예약 담당자가 동호회 신설 승인 완료 후 축구장 시설 예약 가능합니다.

※ 상기 사항을 위반할시 자동취소 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신청후 당일 24:00까지 결제하셔야 하며, 미결제시 자동 취소됩니다.

이용시간 안내

이용시간 안내를 구분, 하절기, 동절기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분 하절기(3월~10월) 동절기(11월~2월)
오전 7:00~9:00 -
9:00~11:00 8:00~10:00
11:00~13:00 10:00~12:00
청소 13:00~14:00 12:00~13:00
오후 14:00~16:00 13:00~15:00
16:00~18:00 15:00~17:00

이용요금 안내

이용요금 안내를 사용기준, 평일, 휴밀 및 공휴일로 나누어 정리한 표
사용기준 평일 휴일 및 공휴일
2시간 50,000원 75,000원

환불: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이용료등의 반환)

  • ①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미이용 등을 이유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 ② 이용료 등의 반환은 이용 취소 등 환불 사유 발생일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 이루어져야 한다.

이용신청 접수

  • 신청방법 : 인터넷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 주말 및 공휴일은 월 1회, 평일은 월 5회로 신청제한
    (특정단체의 독점방지 및 무분별한 접수 방지)
  • 축구경기외 다른 용도로 접수 불가합니다.

이용절차

  • 남동구청 공공체육시설예약(시설예약하기) 본인인증
  • 남동구청 공공체육시설 축구동호회 등록
  • 인터넷 예약후 결제(신용카드)
  • 결재 완료후 운동장 사용 허가제 출력
  • 해당일시 축구장 사용(필히 허가제 지참)

이용자 유의사항

  • 사용후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후 처리 하셔야 합니다.
  • 사용일에 사용허가서를 제출하고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동장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하였을때에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배상 처리 해야 합니다.
  • 축구장에서의 금지사항
    • 흡연, 음식물 반입, 취사도구 및 인화물 사용 금지
    • 개,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 출입금지
    • 자전거, 롤러스케이트등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 되거나 방해될 물품반입금지
    • 인근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음향시설 사용 금지
  • 운동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불상사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최대한의 예방조치와 신속한 대응을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문의처

체육진흥과 : 전화 032-453-6270 / 팩스 032-453-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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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 / 생활체육
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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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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