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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1. 분야별정보
  2. 식품/위생
  3. 식품위생
  4. 식품진흥기급 융자

신청 기간

  • 2026.2.2.(월)부터 소진 시 까지

신청 대상

  •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유흥·단란 제외)
  • 육성자금 사용범위 : 위생시설 개선 등에 소요되는 자금(운영 자금으로 사용 불가)

* 제외업소 : 휴업·폐업 중인 업소, 6개월 이내에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업소, 기 융자 대출업소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융자절차

  1. Step 1

    사전상담(여신 적격 여부 확인)

    신한은행

  2. Step 2

    융자신청서 작성

    민원인

  3. Step 3

    군,구 위생부서 접수

    구청

  4. Step 4

    현지조사
    (시설개선계획 내용 등 확인)

    1차 : 구청 / 2차 : 시청

  5. Step 5

    융자승인

    시청

  6. Step 6

    융자금 입금

    신한은행

구비 서류

  • 융자신청서(붙임문서), 사업계획서(붙임문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은행 별도 요청)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붙임문서 다운로드

융자 한도액

융자 한도액을 구분, 대상업소, 대출한도, 대출금리, 상환방법, 담보조건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분 대상업소 대출한도 대출금리 상환방법 담보조건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2천만원 1% 3년 균등 분할 상환 은행
여신
규정
준수
시설개선
자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적용업소
2억원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식품제조가공업소 3천만원
식품접객업소 3천만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1천만원 3년 균등 분할 상환
  •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이상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미만 : 3년 균등 분할 상환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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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과 / 식품진흥
TEL :
032-453-8470
FAX :
032-453-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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