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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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납부 및 안내
- 납세자보호관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음을 주는 제도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
-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
주요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한의 연장, 가산세 감면 및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신청 및 처리절차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을 경우
-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
권리보호요청
- 지방세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해당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6개월 이전까지 신청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의 연장 신청
- 세무조사 기간연장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
-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
기한의 연장신청
- 천재지변, 재해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유
- 해당 지방세 기한 만료 3일전까지 신청
가산세 감면 신청
- 지방세기본법 제26조1항(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및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 통지
징수유예 등
- 재해, 사업상 현저한 손실 등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유
- 납부기한 등의 3일 전까지 신청
지방세 선정 대리인
-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불복(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 무료로 대리
- 신청서 접수 7일 이내에 선정 대리인 지정통보
신청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남동구청 감사실 납세자보호관(☎032-453-2161)
- 자료관리 담당자 :
- 감사실 / 직무조사
- TEL :
- 032-453-2160
- FAX :
- 032-453-20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