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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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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

관련 법규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목적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소유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 기준 준수를 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시설물 관리 전문 업체에 위탁해야 함.

대상 건축물 및 기준

대상 건축물 및 기준을 선임대상, 자격, 인원, 선임(성능)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
선임대상 자격 인원 선임(성능)
  • 연면적 6만이상 or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급 1명 2021.4.17.까지
(2022.8.8.까지)
보조 1명
  • 연면적 3만이상 ~6만이만 or 2천~3천세대 공동주택
고급 1명
보조 1명
  • 연면적 1.5만이상~3만 미만 or 1천~2천세대 공동주택
중급 1명 2022.4.17.까지
(2023.4.17.까지)
  • 연면적 1만이상~1.5만 미만 or 500~1천세대 공동주택
  • 300~500세대 중앙집중식 난방 공동주택
초급 1명 2023.4.17.까지
(2024.4.17.까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연면적 1만 미만, 법개정중)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 상가
    (연면적 1만 미만, 법개정중)
초급 또는 보조
(타 건축물 선임자와 중복 허용)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연면적 1만미만,법개정중)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유 관리하는 건축물
    (연면적 1만 미만, 법 개정중)
2024.4.17.까지
  • 창고시설제외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2항)
    2020년 4월 18일 당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1항에 따른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유지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증명하였을 경우 2026년 4월 17일까지 선임한 것으로 봄. (대한기계건설협회를 통하여 증명 및 접수)

관련 서식 및 참고사항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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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다운로드
  • 기계설비 유지관리점검 기록표

    다운로드
  •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표준안

    다운로드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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