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목적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소유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 기준 준수를 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시설물 관리 전문 업체에 위탁해야 함.
대상 건축물 및 기준
| 선임대상 | 자격 | 인원 | 선임(성능) |
|---|---|---|---|
|
특급 | 1명 | 2021.4.17.까지 (2022.8.8.까지) |
| 보조 | 1명 | ||
|
고급 | 1명 | |
| 보조 | 1명 | ||
|
중급 | 1명 | 2022.4.17.까지 (2023.4.17.까지) |
|
초급 | 1명 | 2023.4.17.까지 (2024.4.17.까지) |
|
초급 또는 보조 (타 건축물 선임자와 중복 허용) |
||
|
2024.4.17.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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