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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1. 분야별정보
  2. 산업/경제/농축수산
  3. 기업지원
  4. 자금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지원대상

  • 관내에 공장 또는 주 사업장을 가동 중인 중소제조업체
    •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인 기업
    • 전업률(제품매출/총매출×100) 30% 이상인 기업
  • 관내 공장 또는 주 사업장을 가동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 제조업, 제조업 관련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

융자규모

  • 150억원

지원한도

  • 중소기업(제조업), 소기업 : 업체당 3억원
  • 소상공인 : 업체당 5천만원

이자차액지원

  • 연 1.7% (우대지원 2.0%)

융자기간

  • 3년 (6개월거치 5회균등분할 또는 1년거치 4회균등분할 상환)

지원제외대상

  • 미등록 공장(제조업체중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업체에 한함)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중인 업체
  • 현재 인천시 자금지원을 받고 있거나 남동구 자금을 대출받고 상환완료하지 않은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지원결정 후 휴·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등
  • 소상공인 중 부동산 임대업 및 유흥관련업 등 제외

우대지원 대상

  • 남동구 우수기업인상 수상업체(최근 3년)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4차산업기반 기업
  • 청년기업(만 39세 이하)
  • 남동구 이전기업(발생일 후 1년 이내)
  • 화재 등 재난피해를 입은 기업
  • 어르신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대출취급은행

  •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만수새마을금고, 인주새마을금고, 구월남촌새마을금고, 상인천새마을금고

취급은행 대출금리

  • 시중금리(상한금리 적용)
    취급은행 대출금리를 구분, 기본적용금리, 은행별 상한금리(보증서, 부동산), 비고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분 기본적용금리 은행별 상한금리 비고
    보증서(%) 부동산(%)
    신한은행 시중금리 9.0 9.0
    중소기업은행 9.5 9.5
    국민은행 8.0 8.0
    농협은행 10.0 10.0
    우리은행 6.5 7.0
    KEB하나은행 15.0 15.0
    만수새마을금고 6.0 6.0
    인주새마을금고 9.5 9.5
    구월남촌새마을금고 8.5 8.5
    상인천새마을금고 6.0 6.0 신규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2. 2. ~ 자금소진시까지
  • 지원절차
    1. Step 1

      담보확인

    2. Step 2

      대출문의
      (은행)

    3. Step 3

      자금지원 신청
      (구)

    4. Step 4

      결정통보

    5. Step 5

      대출

  • 접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지원 누리집(biz.namdong.go.kr)
    (포털에서 ‘남동구 기업지원’ 검색)
  • 문의안내 : ☎ (032)453-8483 , FAX(032)453-5169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 및 사용계획서 1부(서식: 누리집)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1부(서식: 누리집)

구비서류(현장확인)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원본 1부(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
    • 개인사업자일 경우 반드시 일반재무제표 발행
    • 창업1년 미만일 경우 추정 재무재표 제출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건축물대장(용도: 공장,근린생활시설) 및 임차공장 증명서류 사본 1부
    (해당기업만 : 미등록 공장중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인 기업)
  •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확인서 1부 (해당시)

우대기업 제출서류 : 해당시 제출

  •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빙자료 또는 여성기업확인증(유효기간내)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빙자료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증(유효기간내)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빙자료 또는 사회적기업인증서(유효기간내)
  • 4차산업 : 남동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 및 현장확인
  • 남동구 우수중소기업 수상 업체(2023~2025년) 기업은 기업지원과에서 내부적으로 확인
  • 남동구 이전 기업 : 이전사실 증빙자료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명원 등 - 발생일 후 1년 이내)

기타사항

  • 본 자금은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부동산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하오니 신청전 취급은행과 사전 협의가 필요함.
    ※ 자금 지원신청 서식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지원과 누리집(biz.namdong.go.kr)내 남동구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추천개요

  • 접수기간 : 2026. 2월 ~ 자금 소진 시까지
  • 보증한도 : 업체당 소기업(제조업) 3천만원 이내·소상공인 2천만원 이내
  • 보증료 : 연 0.8%내외 (대출금리 : 은행별 시중금리)
    • 보증료 및 대출금리는 신청자 보증한도 및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 보증기간 : 5년 이내
  • 보증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추천대상

  • 남동구 소재 소기업(제조업)·소공인

추천제외 대상

  • 기업 또는 대표자가 보증신청일 현재 다음 사실이 있는 경우
    • 소유부동산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
    •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등록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최근 3개월 이내 다음 사실이 있는 경우
    • 1개월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보유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사실, 보증사고, 당좌부도
  •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 및 보증 제한 대상업종(유흥․사치성)에 해당하는 자, 창업 준비 중인 자, 무점포 기업 운영자자

특례보증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6. 2월 ~ 자금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본인소유 부동산이 아닐 경우)

문의안내

  • 남동구청 기업지원과 (☎ 032-453-8483)
  •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 (☎ 032-429-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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