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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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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 현황

남동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 지정기간 : 2021.9.21. ~ 2026.9.20.(5년)
  • 허가구역 :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 일원(4.72㎢)
  • 허가대상
    • 면적기준 : 주거지역(60㎡초과), 상업지역(150㎡초과), 공업지역(150㎡초과), 녹지지역(100㎡초과)
    • 실수요자 여부, 토지이용 적합 여부 등 검토
  • 토지 이용의무 기간 : 주거용, 농 · 임업용, 편익시설용, 대체취득(2년), 사업용(4년), 현상보존(5년)

남동구 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 지정기간 : 2025.8.26. ~ 2026.8.25.(1년)
  • 허가구역 : 남동구 전체(57.4㎢)
  • 허가대상
    • 허가대상자 : 외국인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허가대상 용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면적기준 : 주거지역(6㎡초과), 상업지역(15㎡초과), 공업지역(15㎡초과), 녹지지역(20㎡초과)
    • 실수요자 여부, 토지이용 적합 여부 등 검토
  • 토지 이용의무 :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 및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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