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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 및 참고자료(2022.6.개정판)

  • 작성자
    이승윤(건축과)
    작성일
    2023년 9월 25일(월) 17:48:13
  • 조회수
    490
  • 전화번호
    032-453-8423
  • 이메일
    yun615@korea.kr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축물관리법」제11조 규정에 의해 건축주(관리자)가 건축물을 체계적이고

  관계법령에 적합헤게 유지관리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관리계획" 관련 자료 입니다.

 

  *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 사용승인 신청 시(2020년 5월 1일 이후)

  - 정기점검 시(2020년 5월 1일 이전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 관련문의: 032) 453-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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