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 및 참고자료(2022.6.개정판)
01._작성양식.zip [349KByte]
02._작성안내서.zip [3MByte]
03._작성참고자료.zip [1MByte]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축물관리법」제11조 규정에 의해 건축주(관리자)가 건축물을 체계적이고
관계법령에 적합헤게 유지관리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관리계획" 관련 자료 입니다.
*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 사용승인 신청 시(2020년 5월 1일 이후)
- 정기점검 시(2020년 5월 1일 이전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 관련문의: 032) 453-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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