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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작성자
    한미선(감사실)
    작성일
    2025년 9월 17일(수) 16:45:51
  • 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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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 기 간: 2025. 9. 15. ~ 10. 12.

 

 ○ 신고대상

    -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 · 인건비 부정 청구 

    - 연구재료 · 장비 구입 비용 허위 청구

    - 여러기관 동일한 과제로 연구개발비 중복 수급 등

 

 ○ 신고안내: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 팩스: (044) 200-7971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거나 비실명 대리신고,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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