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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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 기 간: 2025. 11. 17. ~ 11. 30.
○ 신고대상
- 의사 면허를 빌린 사무장병원 운영 행위
- 환자 진료기록을 부풀려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 의료인력을 허위 등록하여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
○ 신고안내: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
○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1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거나 비실명 대리신고,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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