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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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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민방위대 신규편성 대상자 등 자원 일제정비 안내

  • 작성자
    윤지노
    작성일
    2008년 12월 1일(월) 00:00:00
  • 조회수
    3514

 2009년 민방위대 신규편성 대상자 등 자원 일제정비 안내

 

민방위기본법 제19조에 의거하여 2008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민방위대 신규편성 대상자 등 자원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합니다.

첨부한 서류를 확인하시어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해당 주민등록지

읍·면·동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편성 대상자

 ◇ 1989년생 남자(내년에 만20세 도래)

 ◇ 2008. 12. 31자로 향토예비군 복무 기간이 만료되는 만40세(1969년생)

     미만인 사람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위의 신규편성 대상자 중에서 아래와 같이 당연제외(법정,심사) 대상자는

해당 주민등록지 읍·면·동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연제외(법정,심사) 대상자

 ◇ 제외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 제외대상

   -  주한 외국군부대 고용원

   -  년 6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

 ◇ 신고방법 : 본인 직접신고(행정청이 확인하여 직권제외하지 않음)

   -  근거 : 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30조

 ◇ 신고기간 : 2008. 12. 1 ~ 2008. 12. 19 (20일간)

 ◇ 첨부서류 : 민방위대편성제외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신고자 : 본인, 대리인, 우편신고 가능

 ◇ 증빙서류

 ◎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 재직증명서 1통

 ◎ 원양 · 외항선 선원                    : 승선계약서 사본 1통

 ◎ 전 · 공상 군경, 이에 준하는 자   :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사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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