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민방위대 신규편성 대상자 등 자원 일제정비 안내
2009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 등 자원일제정비 안내.hwp [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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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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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민방위대 신규편성 대상자 등 자원 일제정비 안내
민방위기본법 제19조에 의거하여 2008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민방위대 신규편성 대상자 등 자원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합니다.
첨부한 서류를 확인하시어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해당 주민등록지
읍·면·동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편성 대상자
◇ 1989년생 남자(내년에 만20세 도래)
◇ 2008. 12. 31자로 향토예비군 복무 기간이 만료되는 만40세(1969년생)
미만인 사람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위의 신규편성 대상자 중에서 아래와 같이 당연제외(법정,심사) 대상자는
해당 주민등록지 읍·면·동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연제외(법정,심사) 대상자
◇ 제외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 제외대상
- 주한 외국군부대 고용원
- 년 6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
◇ 신고방법 : 본인 직접신고(행정청이 확인하여 직권제외하지 않음)
- 근거 : 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30조
◇ 신고기간 : 2008. 12. 1 ~ 2008. 12. 19 (20일간)
◇ 첨부서류 : 민방위대편성제외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신고자 : 본인, 대리인, 우편신고 가능
◇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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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 재직증명서 1통 ◎ 원양 · 외항선 선원 : 승선계약서 사본 1통 ◎ 전 · 공상 군경, 이에 준하는 자 :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사본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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