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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인데 왜 자동차세가 나왔나요?

  • 작성자
    세무2과
    작성일
    2008년 4월 29일(화) 00:00:00
  • 조회수
    14428
  • 분야
    지방세/자동차세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명의자의 경우 세대분가시 면제된 자동차의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또한 공동소유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분리시 그 세대분가일로부터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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