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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해 궁급합니다.

  • 작성자
    세무2과
    작성일
    2008년 4월 29일(화) 00:00:00
  • 조회수
    13209
  • 분야
    지방세/자동차세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납 시 전체 연세액의 5%가 아닌 연세액 납부한 달의 말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서만 5%가 공제되며, 납부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1월 중 (연 세액의4.57%할인), 3월 중 (연 세액의 3.76%할인) 6월 중 (연 세액의 2.52%할인), 9월 중 (연 세액의 1.26%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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