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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도난당했는데 자동차세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
    세무2과
    작성일
    2008년 4월 29일(화) 00:00:00
  • 조회수
    13858
  • 분야
    지방세/자동차세

차량을 도난당하였을 때는 관할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고 도난신고확인서를 받아 자동차관리과에 말소등록을 하면 도난신고 접수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을 찾았을 경우 다시 자동차세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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