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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취득세와 차량 등록면허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
    세무2과
    작성일
    2008년 4월 29일(화) 00:00:00
  • 조회수
    18058
  • 분야
    지방세/자동차세

차량 취득세 세율은 차종별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1.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7%(경형자동차는 4%) 2.승용자동차 외의 비영업용자동차(화물,승합)는 5%(경형자동차는 4%) 3.영업용은 4% 3.기계장비는 3.4% (차량 등록면허세 세율) 저당권설정 등록일 경우는 채권금액의 0.2%, 기타등록일 경우 매1건당 15,000원 입니다. 기계장비 등록의 경우는 저당권설정 등록은 0.2%, 기타등록은 매1건당 1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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