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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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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식품접객업소 등 지도점검 사전예고

2024년 지하수 사용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사전 예고

  • 작성자
    식품안전팀(식품위생과)
    작성일
    2024년 2월 1일(목) 21:44:08
  • 조회수
    439

<2024년 지하수 사용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안내>

 

 지하수 사용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조리식품 제공과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점검기간 : 2024. 2. 6(화) ~ 2 .7(수), 2일간

   2. 점  검  반 : 2개반 4명(식품안전팀)

   3. 주요 점검사항

    ○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및 부적합 판정 사용 여부

    ○위생점검 실시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준수 여부

      - 조리장 위생적 관리 유지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 여부

      -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등

      -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냉동·냉장 보관방법 등

     ○식중독 예방 홍보·교육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 식중독 예방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물품 배부

      -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교육

   4. 수질검사 안내

     - 지하수 검사주기

       · 일부항목 : 1년(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는 제외)

       · 모든항목 : 2년       

     - 행정처분사항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소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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