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사용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사전 예고
지하수 사용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조리식품 제공과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점검기간 : 2021. 1. 25.(월) ~ 1. 26.(화), 2일간
2. 점 검 반 : 2개반 4명(식품안전팀)
3. 주요 점검사항
-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및 부적합 판정 사용 여부
- 주방시설의 위생관리 여부 : 냉장고 정리정돈, 후드 및 덕트 기름때 등
-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냉동·냉장 보관방법 등
- 식품취급자의 개인 위생관리 여부
· 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
· 건강진단(보건증) 1년 이내 실시
- 남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및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4. 수질검사 안내
- 지하수 검사주기
· 일부항목 : 1년(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는 제외)
· 모든항목 : 2년
- 행정처분사항
|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
영업소폐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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