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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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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8.~2022.1.2.]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안내문(숙박업)

  • 작성자
    백소영(식품위생과)
    작성일
    2021년 12월 17일(금) 13:26:00
  • 조회수
    571

숙박업 거리두기 핵심방역수칙 의무

 

대 상 : 숙박업

적용기간 : 2021. 12. 18. () 0~ 2022. 1. 2. () 24시까지

위 반 시 : 과태료 부과 및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등

- 위반 당사자 : 10만원 / 관리·운영자 : 1150만원, 2300만원

 

제한인원 이상 동반하여 인원 및 객실 나누어 투숙하는 행위 금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사항

방역수칙 게시안내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관리자 지정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근 조치(권고)

-

권고사항

(식사제공) 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되도록 안내

(환기)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소독) 객실퇴실 후 소독 및 공용물품공간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행사파티)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자제

* 이벤트룸 운영 및 바비큐 파티 등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권고사항 준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동거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

 

  문의 :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 032-453-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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