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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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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8.~2022.1.2.]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안내문(이미용업)

  • 작성자
    백소영(식품위생과)
    작성일
    2021년 12월 17일(금) 13:29:15
  • 조회수
    1170

·미용업소 거리두기 핵심방역수칙 의무

 

대 상 : ·미용업

적용기간 : 2021. 12. 18. () 0~ 2022. 1. 2. () 24시까지

위 반 시 : 과태료 부과 및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등

- 위반 당사자 : 10만원 / 관리·운영자 : 1150만원, 2300만원

핵심방역수칙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명부 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2단계부터 점진 폐지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밀집도 완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접종완료자 등만 입장)하는 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신고허가 면적 41 준수 및 안내

신고허가 면적 41 준수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관리자 지정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근 조치(권고)

-

권고사항

(대화자제) 부득이 이용 중 마스크 착용이 불가한 경우, 대화 자제

(환기)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소독)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권고사항 준수

기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아래 사항 준수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의학적 사유로 한정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동거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

  문의 :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 032-453-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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