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8.~2022.1.2.]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안내문(이미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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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소 거리두기 핵심방역수칙 의무 |
□대 상 : 이·미용업
□적용기간 : 2021. 12. 18. (토) 0시 ~ 2022. 1. 2. (일) 24시까지
□위 반 시 : 과태료 부과 및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등
- 위반 당사자 : 10만원 / 관리·운영자 :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핵심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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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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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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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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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출입자 명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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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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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2단계부터 점진 폐지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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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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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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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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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밀집도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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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접종완료자 등만 입장)하는 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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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준수 및 안내 |
∘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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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음식섭취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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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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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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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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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
∘ (대화자제) 부득이 이용 중 마스크 착용이 불가한 경우, 대화 자제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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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아래 사항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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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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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의학적 사유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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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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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운영자 수칙 |
참석자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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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동거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등
▸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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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 |
□문의 :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 032-453-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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