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영업제한 이행확인서 발급안내
소상공인_방역지원금_영업제한_대상_확인서_발급_신청서(식품위생과).hwp [6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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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_방역지원금_시행공고(1차).pdf [39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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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1.12.27.(월)~사업 종료시
○ 대 상 : 영업시간 제한 업소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이메일, 팩스, 방문)
*전화신청 불가
○ 신청서 작성방법
-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대표자 성명, 연락처, 상호, 사업장 주소 작성
- 행정조치 유형: 영업제한 표기
- 해당시설(업종) : 업종 기입
- 이행기간 : 2021. 12. 18. ~ 만 작성
- 확인서 수령방법 작성
- 날짜와 성명 및 사인 작성
○ 처리기간 : 1~3일(주말, 공휴일 제외)
-현재 접수건이 많아 당일 발급불가하며,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있습니다.
►► 해당 사업은 신청부터 지원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자체(보건소)에서는 이행기간 확인만 해드리므로,
지원금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1533-0100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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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신청방법 |
문 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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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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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
yeo50@korea.kr |
032- 453-2759 |
식품안전팀 (032-453-8540) |
12.18.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만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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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휴게음식점, 제과점) |
nhnh@korea.kr |
식품허가팀 (032-453-2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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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파티룸 |
공중위생팀 (032-453-2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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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식품판매업, 무인카페 |
sdok77@korea.kr |
유통식품팀 (032-453-2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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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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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영업신고증 (인허가 업종에 한함) <업종별 추가서류> 파티룸 등 미 인허가(자유) 업소 : 운영 현황 증빙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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