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2021년 실적)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매뉴얼
2021년도_생산실적보고_매뉴얼.pdf [14MByte]
미리보기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2조 (실적보고)에 의거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2021년도 생산실적보고는 2022. 1. 1. 부터 ~ 1. 31. 까지)
기한 내 생산실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예정이오니
기한 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실적 보고 및 승인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http://www. foodsafetykorea.go.kr
유선전화문의 : 1522-1336
생산실절 매뉴얼 : 첨부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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