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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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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2021년 실적)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매뉴얼

  • 작성자
    백소영(식품위생과)
    작성일
    2022년 1월 7일(금) 11:37:09
  • 조회수
    673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2조 (실적보고)에 의거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2021년도 생산실적보고는 2022. 1. 1. 부터 ~ 1. 31. 까지)

 

기한 내 생산실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예정이오니

 

기한 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실적 보고 및  승인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http://www. foodsafetykorea.go.kr

 

유선전화문의  :  1522-1336

 

생산실절 매뉴얼 :  첨부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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