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7.~2022.2.6.]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 (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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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거리두기 핵심방역수칙 의무 |
□대 상 : 숙박업
□적용기간 : 2022. 1. 17. (월) 0시 ~ 2022. 2. 6. (일) 24시
□위 반 시 : 과태료 부과 및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등
- 위반 당사자 : 10만원 / 관리·운영자 :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 제한인원 이상 동반하여 인원 및 객실 나누어 투숙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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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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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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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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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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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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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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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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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
∘ (식사제공) 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되도록 안내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객실퇴실 후 소독 및 공용물품‧공간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행사‧파티)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자제 * 이벤트룸 운영 및 바비큐 파티 등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 6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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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운영자 수칙 |
참석자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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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7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7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7명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7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 7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7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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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 |
□문의 :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 032-453-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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