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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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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7.~2022.2.6.]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 (이미용업)

  • 작성자
    이솔(식품위생과)
    작성일
    2022년 1월 18일(화) 20:26:47
  • 조회수
    396

·미용업소 거리두기 핵심방역수칙 의무

 

대 상 : ·미용업

적용기간 : 2022. 1. 17. () 0~ 2022. 2. 6. () 24

위 반 시 : 과태료 부과 및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등

- 위반 당사자 : 10만원 / 관리·운영자 : 1150만원, 2300만원

핵심방역수칙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명부 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밀집도 완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접종완료자 등만 입장)하는 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신고허가 면적 41명 준수 및 안내

신고허가 면적 41명 준수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관리자 지정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근 조치(권고)

-

권고사항

(대화자제) 부득이 이용 중 마스크 착용이 불가한 경우, 대화 자제

(환기)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소독)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권고사항 준수

기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아래 사항 준수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3.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대상연령 확대 계도기간: 2022.3.1.~2022.3.31.(1개월)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7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시설 내 이용객이 7 이상 모여 경우나 7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7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7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7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6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

  문의 :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 032-453-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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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 식품위생과
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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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32-453-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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