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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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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4.4. ~ 별도 안내시까지) (파티룸)

  • 작성자
    이솔(식품위생과)
    작성일
    2022년 4월 4일(월) 16:29:36
  • 조회수
    489

파티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안내문

 

대 상 : 파티룸

적용기간 : 2022. 4. 4.() 0~ 별도 안내 시까지

위 반 시 : 과태료 부과 및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등

- 위반 당사자 : 10만원 / 관리·운영자 : 150만원, 2100만원

운영시간 제한 24~ 익일 05 운영 중단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관리자 지정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근 조치(권고)

-

권고사항

(식사 시) 음식 섭취 시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환기)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소독)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권고사항 준수

 

 

11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11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시설 내 이용객이 11 이상 모여 경우나 11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11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11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11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

문의 :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 032-453-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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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 식품위생과
TEL :
032-453-2630
FAX :
032-453-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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