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4.4. ~ 별도 안내시까지) (파티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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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안내문 |
□대 상 : 파티룸
□적용기간 : 2022. 4. 4.(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위 반 시 : 과태료 부과 및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등
- 위반 당사자 : 10만원 / 관리·운영자 :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 운영시간 제한 24시 ~ 익일 05시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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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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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용 |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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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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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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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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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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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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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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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
∘ (식사 시) 음식 섭취 시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 11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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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운영자 수칙 |
참석자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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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11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11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11명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11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 11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11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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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 |
□문의 :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 032-453-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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