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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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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 안내(기타식품판매업)

  • 작성자
    서동옥(식품위생과)
    작성일
    2022년 4월 19일(화) 17:21:21
  • 조회수
    550

1.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신 귀 업소에 감사드립니다.


2.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소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해지됨에 따라 개인위생
및 방역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감염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2. 4. 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적용대상 : 기타식품판매업(300㎡이상 마트)
  ○ 주요내용
    -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기타식품판매업(마트) 방역조치 적용 해제
    - '실내 취식금지'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 권고사항
      · 소독, 환기, 1m거리두기 등(*생활 방역 세부수칙안내서 참고)
        * 2022. 4. 25.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개정 및 배포(중앙방역대책본부)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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