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 신청기간 : 22.6.2.(목)~사업 종료시
○ 대 상 : 방역조치를 이행한 영업제한 업소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이메일, 팩스, 방문) *전화신청 불가
○ 신청서 작성방법
-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대표자 성명, 연락처, 상호, 사업장 주소 작성
- 해당시설(업종) : 업종 기입
- 확인서 수령방법 작성
- 날짜와 성명 및 사인 작성
○ 처리기간 : 1~3일(주말, 공휴일 제외)
-민원처리 및 지도단속 업무 등 타업무 병행으로 당일 발급불가 하며,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있습니다.
►► 해당 사업은 신청부터 지원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자체(보건소)에서는 이행기간 확인만 해드립니다.
지원금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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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신청방법 |
문 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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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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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
stone9596@korea.kr |
032- 453-2759 |
식품안전팀 (032-453-8540) |
해당기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만 해당되므로, 대상 업종인지 확인 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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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휴게음식점, 제과점) |
dpffk401@korea.kr |
식품허가팀 (032-453-2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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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파티룸 |
공중위생팀 (032-453-2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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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식품판매업, 무인카페 |
유통식품팀 (032-453-2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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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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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영업신고증 (인허가 업종에 한함) <업종별 추가서류> 파티룸 등 미 인허가(자유) 업소 : 운영 현황 증빙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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