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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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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영양표시제도 주요 변경사항 알림

  • 작성자
    권유경(식품위생과)
    작성일
    2025년 3월 5일(수) 13:21:11
  • 조회수
    507

2026년 영양표시제도 주요 변경 사항 알림 202 2026년 영양표시제도 주요 변경사항 알림

영양표시 의무대상 확대 시행

국민 알권리 강화를 위해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대상 확대단계적(3단계)으로 진행 중

- 2026영양표시 확대가 2단계 완료 3단계가 시작되는 시기

시행연도

1단계

2단계

3단계

2018

시행 : 시리얼류,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2019

 

 

 

2020

시행 : 코코아가공품

 

 

2021

 

 

 

2022

 

시행 : 품목류 매출액 120억원 이상 영업소

 

2023

 

 

 

2024

 

시행 품목류 매출액 12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영업소 

 

2025

 

 

 

2026

 

시행 : 품목류 매출액 50억원 미만 영업소

시행 : 업종별 매출액 120억원 초과 영업소

2027

 

 

 

2028

 

 

시행 : 매출액 120억원 이하 영업소

대상

시리얼류 등 4개 추가

떡류 등 61개 추가

버터 등 77개 추가

 

 

 

(2단계 추진 완료) 202611일부터 떡류 등 61품목 영양표시가 전면 시행되므로,

- 202611 이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61개 품목은 영양표시 의무 대상<대상 품목 붙임 1 참고>

 

(3단계 추진 시작) 202611일부터 버터 등 77개 품목이 영양표시 대상 신규 추가 <대상 품목 붙임 2 참고>

- (시행시기) 업종별 매출액에 따라 시행시기를 순차적으로 정하였으며, 2026년은 2022년 업종별 매출액 기준 120억원 초과하는 영업소가 영양표시 시행 대상

기 준

시행시기

해당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등

2026.1.1.

해당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등

2028.1.1.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

 

 

다만, 영양표시 의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

.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어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식육 및 알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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